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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노689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 합 168 청구 이의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고인 A이 조 속한 기일 내에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집행채권 중 4억 원을 변제 받은 것과 같이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송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추심 채권자는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 양도 등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청구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여기서 더 나 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원을 실제로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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