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합5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6.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8-40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아래 2항 기재 D을 비롯한 1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너는 몇 살이냐. 씹할 놈아, 나도 하나 줘 봐”라고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린 다음,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 만지면서 “아저씨랑 뽀뽀할래 ”라고 말하는 등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