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2:2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동사무소 부근 태양갈비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16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신동아아파트 16동 앞 도로에 이르러 선덕고등학교 방면에서 오봉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로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랙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E 진술, 사고 지점 등),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