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창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렵게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 곤란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