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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31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관악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D 주식회사, 하도급 공사명 : E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2011년 11월 10일, 원사업자 D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D 주식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G을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 주식회사 대표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 K(주),하도급 공사명 : L건물-1,2동 신축공사 중 철골및구조물공사, 2012년 1월 18일, 원사업자 K(주) M’라고 기재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K(주)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G을 통하여, 그 무렵 인천 남구 N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O 대표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주)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2권 제56쪽)

1.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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