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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86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42경 목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2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106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가요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이 화장실을 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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