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3.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9.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학교에서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