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부분 및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D(50세)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5. 10. 16:50경 속초시 중앙로 221에 있는 수복탑 공원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움켜잡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관련 사진, 별건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이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가 손으로 울대를 움켜잡았다.’는 증인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사건 직후의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1, 12쪽 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1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