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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5세)의 부인 F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자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F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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