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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5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7:45경 부천시 원미구 B도서관 1층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60세)로부터 ‘구두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라며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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