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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세관 직원인 F이사와 10년 전부터 금 경매를 하고 있는데 나만 믿고 돈을 입금 시키면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 경매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현금영수증, 각서,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실형) -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으며,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후 잠적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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