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00:2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사찰 ‘C’ 내로 들어가, 사찰 내 기와 함, 미륵전, 판매대, 산신각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 내에 있던 사무장 D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캡처사진, - 현장 CCTV 영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원본 파일 백업 영상 첨부), -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력 첨부),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