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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0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15:25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59마일(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1.65마일) 해상에서,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불법 전적한 D를 운항 중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3002함 검색 1팀(경장 E 등 5명) 중 조타실 수색조인 경장 E, 순경 F이 어선 조타실로 진입하여 피고인에게 어선정선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도주하기 위해 어선 속도를 높이면서 조타실 밖에 있는 G 등 선원 12명에게 조타실로 모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조타기 조작을 제지하는 경장 E의 팔을 쳐내고, 팔꿈치로 위 E을 밀쳐내면서 계속 어선 속도를 높이고, 피고인의 모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진입하려던 선원 G는 경사 H에게 조타실 입구에서 가로막히자 손으로 위 H을 밀쳐내고 위 H의 팔을 붙잡으면서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불법조업 어선 나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 12:00경 중국 절강성 대주항에서, 어획물 운반선인 위 D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한 후, 2012. 1. 10.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선명불상의 쌍타망어선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어획물인 갈치 등 총 500상자(약 5,000kg )을 받아 위 D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을 불법 전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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