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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2. 21:11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모하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9. 6.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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