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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정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 차로를 정 왕 역 방향에서 한빛 자동차학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급정거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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