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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누55489
정보공개결정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방송법 상 정보공개청구권에 근거한 주장을 새로이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공공기관의 정보 등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는 피고로부터 회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피고의 예산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8. 10. 31.자 원고 준비서면 제4면 참조.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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