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효과가 아닌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효과가 아닌 점, ⑦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제재조치 중 하나로 ‘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5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6항에 의하면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는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주의’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등 성질과 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주의와 다르므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주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의를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주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