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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2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05. 01. 피고와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는 2013. 5.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을 제8호증). - 도급인 : 피고 - 수급인 : C - 공사내용 : 광주 서구 D 다세대주택(19세대, 대지면적 400㎡, 연면적 659.84㎡, 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 - 공사대금 : 650,000,000원 - 공사기간 : 2013. 5. 20.부터 2013. 12. 31.까지

나. 2013. 06. 04.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 피고와 원고는 2013. 6.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수급인이 C에서 원고로 바뀐 것 말고는 위 가.

항에서 본 공사 도급계약서(을 제8호증)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 2013. 06. 18. 피고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피고는 2013. 6. 18.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C에서 피고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을 제3호증). 라.

2013. 09. 30. 원고와 E(주)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원고와 E(주)은 2013. 9. 30. ‘원고가 E(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외 13개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29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갑 제4호증). 마.

2013. 10. 경 E(주)이 F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줌 E(주)은 2013. 10.경 F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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