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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0314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30. 피고로부터 충청남도 홍성군 B 대 4,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2011.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참가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어서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합341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1. 1.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0,973,4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받았으며, 2014. 12. 31.에는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주택건설사업 승인권 및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6. 30.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2015. 6. 3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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