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30. 피고로부터 충청남도 홍성군 B 대 4,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는 2011.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참가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어서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합341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1. 1. 1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0,973,4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받았으며, 2014. 12. 31.에는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주택건설사업 승인권 및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6. 30.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2015. 6. 3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