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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0:40 경 여수시 대학로 홍희 통닭 앞에서부터 만성로 미 평주 공아파트 삼거리 앞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경력, 연령,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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