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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거나 자신이 투입한 돈을 반환받는다는 생각으로 공소장 기재 금원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인 점,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 등을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밀린 급여를 받거나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시 반환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를 비롯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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