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5:2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그린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2. 18.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