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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6. 20.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8. 확정되었는데, 2018. 6.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2018. 8.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모두 위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2017. 10. 11.자 사기죄 등 뿐만 아니라 2018. 6. 28.자 특수절도죄 등 및 2018. 8. 18.자 사기죄 등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중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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