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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0 2016고단10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7. 03:1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에 있는 우방비치타운 아파트 108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시가 150만 원 상당 E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와 G도 번갈아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7. 03:10경부터 03:4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아파트 108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 문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피해차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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