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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27
살인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무기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5년, 피고인 D을 징역 2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09. 4.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4.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살인 및 사체 유기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는 3 곳의 유흥 주점[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주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주점 및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주점] 과 2 곳의 마사지 업소[ 서울 송파구 O, 301호 P 및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를 각각 운 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경 J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2013년 경부터 피고인 A 와 서울 송파구 S 오피스텔 603호에서 동거 중이고 그 이전에 2010년을 전후하여 약 2년 간 피해자 T(23 세) 과 동거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 2014. 1. 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태국 마사지 업소 U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6. 26. 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흥 주점 및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년 경부터 J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0. 29. 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흥 주점 및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흥 주점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업소 단속 등으로 인해 건물 차임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차임도 일부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V( 피고인 B의 부 )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을 2016. 3. 20. 경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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