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05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9. 2. 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 아래 - 순번 종업원성명 국적 성별 체류자격 고용기간, 형태 1 D 태국 여 불법체류자 2018. 8. 2. ~ 2019. 2. 4., 마사지사 2 E 태국 여 불법체류자 2018. 11. 12. ~ 2019. 2. 4., 마사지사 3 F 태국 여 불법체류자 2019. 1. 23. ~ 2019. 2. 4., 마사지사 4 G 태국 여 불법체류자 2018. 11.경 ~ 2019. 2. 4., 마사지사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9. 2.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 D 등 4인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발생보고 경위)

1.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통보,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