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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08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3. 11. 14.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공기총(구경 : 5.0mm, 총 번호 : SJ03003637, 총 이름 : 슈퍼킹 11-2)을 사용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등 유해조수를 수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30경 충북 음성군 D석재 뒷산에서 E 코란도 차량에 써치라이트를 설치하고, 조준경을 부착한 위 공기총과 실탄을 지닌 채 ‘유해조수가 아닌 야생동물’을 수렵을 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다.

이러한 경우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수렵 대상이 정말로 동물인지 면밀히 관찰하여 사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추던 중 움직이는 물체가 있자 사실은 위 물체는 매복 훈련 중이던 F 상병 피해자 G임에도 이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위 물체를 향해 3회에 걸쳐 사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 중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총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쇄골 하부상을 입게 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4.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총포소지를 허가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조수가 아닌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 용도로 위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3.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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