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그 밖의 물품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2020. 4. 8.경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자인 G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선거광고 F정당 E 국회의원 후보 미래경제전문가 G”이라고 B 신문 6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선거구 후보자인 H정당 I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H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I”이라고 B 신문 8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광고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각 수사보고(B 광고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 보고, 신문 인쇄 관련 세금계산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4조(신문광고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신문광고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회의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