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합3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2020. 4. 8.경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자인 G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선거광고 F정당 E 국회의원 후보 미래경제전문가 G”이라고 B 신문 6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선거구 후보자인 H정당 I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H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I”이라고 B 신문 8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광고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각 수사보고(B 광고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 보고, 신문 인쇄 관련 세금계산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4조(신문광고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