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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0.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 1회 있는 용접공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3:2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에서 주 취 소란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과 소란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 이 씨 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 경과 후 지원 요청을 받고 가게에 도착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너 그가 뭔 데. 내한테 이라 노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G에게 “ 씨 발 놈들 아 너 그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 안쪽과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과 G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출소 일자 자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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