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30. 이집트에 있는 TV 생산라인 설치 작업 현장에서 장비이동 중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요골두골절, 우측 요골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척골 구상돌기골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팔꿈치 탈구, 늑골골절(오른쪽 1-12번, 왼쪽 1-7번), 요골 골절, 르포씨 골절, 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B이 이집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파견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따라 피고에게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8.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