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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85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의약외품 제조,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은 2014. 2월경 D이 제조ㆍ판매하는 여름상품의 국내 약국입점 및 판매에 대한 제품의 독점공급, 독점 판매계약에 관한 제품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대금의 결제)

1. 피고는 D에게 계약금 5억원을 현금결제하며, D은 이 금액에 상당한 제품을 피고에게 입고할 때까지 본 계약금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9조(반품조건) 피고는 D이 제공한 제품 중 변질, 파손된 제품 또는 거래처 반품 요구 제품이 있을 경우 D은 이러한 제품 전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단, 피고는 최대한 반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D에게 최대한 협조한다.

판매시즌이 지나 반품이 필요할 경우 반품기간은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하여 피고는 그 기간동안 D에게 반품을 하도록 하며, D은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 해당 반품 제품에 관하여 판매가능한 제품들로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도록 한다.

다. D 전체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4. 2. 24.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와 서울 광진구 C 대 327.6㎡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5.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97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피고 채무자 : D 근저당권설정자 : 원고 채권최고액 : 금 오억원정(\500,000,000원)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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