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7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1. 3. 16.까지 청주시 흥덕구 B대 소재 불상 피시방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실장이 운영하던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위 C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E)로 19회에 걸쳐 11,4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서 10,787,000원을 환전 받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613,000원의 도금을 잃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