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강도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5593호)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559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