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961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19,957원 및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2019. 11.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19,957원 및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2019. 11.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