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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9 2019가단5973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25,499원 및 그 중 47,716,533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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