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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9가단564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4,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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