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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08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1,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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