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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381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6. 17. 21:05경까지 울산 남구 C 310A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D으로부터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6. 11.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06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및 본 건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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