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6. 17. 21:05경까지 울산 남구 C 310A호에서, 침대 1개, 콘돔 등을 준비하여 둔 상태로 D으로부터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6. 11.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06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및 본 건 성매매알선 횟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