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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4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B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014. 6. 11.경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아래 대출채권 및 저당권 양수)’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24,900,000원을 위 C 명의로 대출받고, 같은 달 1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2,4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일자불상경 위 대출금 중 약 14,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약 10,500,000원을 미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납 대출금 1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대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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