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간질 및 알콜성 의존 증후군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 00: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 되었으나 계속 응급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 E는 D병원의 보안요원으로서 응급실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이 응급실 안으로 다시 진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0여 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동료 보안요원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응급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조사 중이던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