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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92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광업자들과 연계하여 무료 관광을 시켜 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내지 부녀자들을 모집 ㆍ 유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식품ㆍ제품의 효능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판매 기간 및 매출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건의 원가와 판매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무료 관광 등으로 관광객을 모집 ㆍ 유인하여 판매업체를 방문하게 하고, 판매업체의 매출채권을 인수하는 등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ㆍ제품이 위해 하다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 피고인 A : 3명, 피고인 B : 11명, 피고인 C : 1명) 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 피고인 A, C : 각 2,000만 원, 피고인 B : 1,000만 원) 을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환원하여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형을 선고 받고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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