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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재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00 오산시 세교지구 5블럭 외삼미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금정건설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 160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9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3, 75, 79, 82, 84, 87, 88, 92, 96, 10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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