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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52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7 세) 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705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40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7.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과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하였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16. 4. 6. 검찰의 전화조사 당시 ‘ 피고인이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해 주어야 협의 이혼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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