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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노1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진공포장기 1개(증 제7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85g을 수수하여 그 일부를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에 더 나아가 대마를 수수하여 매도하는 등 마약을 유통시킨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지지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마약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 중 조카를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하였고, 다른 재소자를 설득하여 관련 범행 및 공범에 대해서 제보하도록 하여 공범 4명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살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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