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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8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 3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어 구매한 필로폰을 제 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이 유통되도록 하여 단순 투약 범행에 비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취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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