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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5고단3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9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8: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잠시 부암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였다가 시민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과 시비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및 수근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034』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 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지동에 있는 시민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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