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스마트폰으로 ‘B’이라는 밴드에 접속하여 ‘렌탈’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를 렌트하여 물건을 보내주면 현금 20만 원을 주고, 렌트비는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를 렌트하겠다. 렌트비는 39개월간 매월 44,800원씩, 합계 1,747,200원을 매월 15일자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위 C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렌트비용을 모두 납부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1,747,200원 상당의 C 1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주소인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약정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