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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1:3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 부 염좌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413,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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