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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사장 D)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4. 경 명의 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위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 자로부터 명의 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5%를 송금 받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소위 ‘ 작업 대출’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 자로부터 작업 대출 수수료 약 10%를 송금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여수시장 명의의 E 자동차등록증 스캔 파일을 열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자동차등록증 차대번호란의 ‘F' 을 ’G' 로, 최초등록 일란 의 ‘2005. 3. 31.’ 을 ‘2013. 4. 23.’ 로, 소유 자란의 ‘( 유 )H ’를 ‘I( 주)’ 로 수정하여 자동차등록증 그림 파일을 만든 후 프린터로 위 그림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여수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동차등록 원부( 갑) 파일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라고 입력하고, 최초등록 일 란에 ‘2013-04-23’ 이라고 입력하고, 최종소유 자란에 ‘I( 주) ’라고 입력하고,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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