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2014. 4. 28. 23:1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며 심하게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고, 업소 영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경찰관 H의 배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그의 우의를 힘껏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몸을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 직후 C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손으로 경찰관 G의 몸을 뒤에서 잡아끌고,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올린 채 뒤에 있던 경찰관 I를 등으로 세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경찰관 H, G, I와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1급인 아버지, 처, 미성년인 3자녀를 각 부양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수사기록...